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시행세칙중개정안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526
- 고시번호199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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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 목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시행세칙중개정안
고시일 : 1997. 1.
소 관 : 통상산업부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 - 10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7년 1월 일
통상산업부장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시행세칙중개정안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령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9조를 제3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