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발급에관한고시
- 담당자지건중
- 담당부서수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35
- 고시번호2003-06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9호
□ 제정배경 및 목적
ㅇ남북원산지합의서(03.7.31) 등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관련근거
ㅇ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ㅇ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03.7.31)
ㅇ대외무역법 제23조∼제25조의2
□ 주요내용
ㅇ원산지 발급절차
ㅇ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
ㅇ원산지 판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