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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발급에관한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9호

 

□ 제정배경 및 목적

 ㅇ남북원산지합의서(03.7.31) 등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관련근거

 ㅇ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ㅇ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03.7.31)
 ㅇ대외무역법 제23조∼제25조의2

□ 주요내용

 ㅇ원산지 발급절차
 ㅇ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
 ㅇ원산지 판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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