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계량기 관련 개정 고시
- 담당자이열우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91
- 고시번호1997-14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70호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3년 11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bsp; 1997년 8월 일통상산업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구역
면적 중 5. 아산, 7. 창원, 11. 광주첨단, 13. 군산, 16. 북평 을 다음과같이
하고 20. 광양(연관) 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천㎡)
┌───┬──────┬────────────────────────┐
│번 호 │산업단지명 │ 관리대상 및 용도별 구역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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