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계량기 관련 개정 고시
- 담당자이열우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415
- 고시번호2003-07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70호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3년 11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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