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 담당자안성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60
- 고시번호2003-07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7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11. 13.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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