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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 73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사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3. 11. 28
        산업자원부 장관

 

진사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

 

1. 명 칭 : 진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2. 지정목적

  ᄋ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ᄋ 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고도기술이전 촉진

 

3. 지정계획

  ᄋ 위치 :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진사지방산업단지내)
  ᄋ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개발공사
  ᄋ 단지규모 : 165,290㎡
  ᄋ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4. 입주기업체 자격 및 유치업종

  ᄋ 입주자격요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외국인투자지분이 30%이상인 기업
  ᄋ 대상업종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산업발전법상 첨단업종
     - 기타 일반제조업

 

5. 관련도면 및 서류 열람

   ᄋ 경상남도 투자유치과 및 사천시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케 함(055-211-3353, 055-83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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