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고시
- 담당자김인관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67
- 고시번호2003-07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 75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오창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3. 11. 28
산업자원부 장관
오창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
1. 명 칭 :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2. 지정목적
ᄋ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ᄋ 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고도기술이전 촉진
3. 지정계획
ᄋ 위치 :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오창과학산업단지 18블럭)
ᄋ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ᄋ 단지규모 : 330,580㎡
ᄋ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4. 입주기업체 자격 및 유치업종
ᄋ 입주자격요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외국인투자지분이 30%이상인 기업
ᄋ 대상업종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산업발전법상 첨단업종
- 기타 일반제조업
5. 관련도면 및 서류 열람
ᄋ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오창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케 함(043-220-3231, 043-237-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