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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 75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오창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3. 11. 28
        산업자원부 장관

 

오창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

 

1. 명 칭 :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2. 지정목적

  ᄋ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ᄋ 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고도기술이전 촉진

 

3. 지정계획

  ᄋ 위치 :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오창과학산업단지 18블럭)
  ᄋ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ᄋ 단지규모 : 330,580㎡
  ᄋ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4. 입주기업체 자격 및 유치업종

  ᄋ 입주자격요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외국인투자지분이 30%이상인 기업
  ᄋ 대상업종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산업발전법상 첨단업종
     - 기타 일반제조업

 

5. 관련도면 및 서류 열람

   ᄋ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오창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케 함(043-220-3231, 043-237-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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