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개정
- 담당자이수열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40
- 고시번호2003-078
- 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 78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7호(2002.3.5)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