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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가격표시제등실시요령 개정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 - 83호

 

석유류가격표시제등실시요령중 개정고시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1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고시를 개정하게된 것임

 

주요 개정 내용은

 - 할인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정상가격 위에 표시하거나 또는 정상가격과 다른 모양, 생상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됨

 - 가격표시판의 주유소 부지내에 설치하여야 함

 - 복수상표주유소에서 상표별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제품별 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 면세유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전가격과 면세후가격을 동시에 표시하여야 하며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상가격에서 면세액을 제외한 가격을 면세유 판매가격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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