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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1호

 

대외무역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20호(2003.2)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

 

* 상세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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