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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6호

 

  법령의 위임근거가 불분명하였던 경력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의 면접관련 및 이수교육 유효기간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정비하고자‘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3.   12.  22.
산업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중 개정(안)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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