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 개정
- 담당자최영학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57
- 고시번호2003-08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6호
법령의 위임근거가 불분명하였던 경력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의 면접관련 및 이수교육 유효기간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정비하고자‘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3. 12. 22.
산업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중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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