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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39
  • 고시번호2003-091
  • 첨부파일

    아래아한글 파일 고시안.hwp [0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91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3. 12. 29.
산업자원부장관

 

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

 

 

이 규정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3조에 의한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이하 "보급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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