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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8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1. 개정사유

 

  ᄋ 에너지절약기자재 보급 촉진을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구입과 생산을 유도

 

 

2. 개정 주요내용

 

 □ 대상품목 확대 : 2품목 (12품목 → 14품목)

  ᄋ 전기냉동고
    - 유효 내용적이 80ℓ이상 400ℓ이하의 전기냉동고

  ᄋ 전기진공청소기(가정용)
    - 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1800W 이하인 이동형청소기

  ᄋ 시행시기 : 업체 및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 ‘04.10.1부터 시행

 

 □ 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강화 : 1품목(전기세탁기)

  ᄋ 최저효율 기준 30%강화( 36Wh/kg → 25Wh/kg )
  ᄋ  1등급 기준 10%강화  ( 16.0Wh/kg → 14.5Wh/kg )

  ᄋ 시행시기 : 업체의 준비기간을 위해 2004.7.1부터 시행

 

 □ 제조업체 자체인정시험기관 확대 : 3품목(1품목→4품목)

  ᄋ 제조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체를 자체시험기관 지정 대상품목 확대

    - 세탁기 →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전기냉방기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한 KOLAS를 득한 업체 지정

 

 □ 최저소비효율만 적용하는 품목 라벨변경

  ᄋ 대상품목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밥솥

  ᄋ 시행시기 : 2004. 1. 1부터 시행 

  ᄋ 최저소비효율달성율에 따라 3단계 구분(보통, 다소높음, 높음)

 

 □ 불량품 유통금지를 위해 사후관리 기능강화

  ᄋ 사후관리 결과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안정기 및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경우는 부품명세서를 첨부토록 하여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

 

 □ 효율라벨표시 부착방법을 개선하여 물류비용 절감

  ᄋ 제조일자에 부착 → 소비자에게 배달조립시에도 부착토록 개선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전문

  ᄋ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실 → 법령자료 →고시란 참조.  끝.

 

 

* 고시전문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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