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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안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90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3년 12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안

 

대외무역법 개정(2003. 9. 29)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3.12.30)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입 대사인 용역의 제공 방법에 대해 규정 (제1-0-2조의2)

 

  2. 전문무역상사 지정을 위한 첨단산업제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규정 (제1-0-4조)

 

  3. 중계무역 수출입 대금의 지급 및 영수를 2개의 외국환은행에서 할 경우의 관리를 위한 절차 및 양식 신설 (제3-4-1조)

 

  4. 용역 및 구매확인서 수출실적 인정 절차 규정 (제3절)

 

  5. 조정명령의 기준 및 조정명령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2-9조 내지 제7-2-12조)

 

 

* 고시의 개정내용과 전문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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