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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92호

 

전기사업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

 

 

전기사업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자가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고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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