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
- 담당자남궁재용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528
- 고시번호2003-09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92호
전기사업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
전기사업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자가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고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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