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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9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 1. 3.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1. 신기술명 : 코일프레임형 비함침 변압기

 ᄋ 지정번호 : 제16호

 ᄋ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삼진변압기(주)
  - 대표자 : 김 문 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9-9 남동공단 82B/10L
            (전화번호 : 032-815-3411~3)

 ᄋ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코일프레임 구조 개발
  - 비 Varnish 함침 권선방법

 ᄋ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ᄋ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2.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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