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안
- 담당자오경찬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82
- 고시번호2003-09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 - 95호
석유사업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1. 6 .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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