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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안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 - 95호

 

  석유사업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1.  6 .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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