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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석유비축계획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1 호

 

석유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 1. 12. 

산업자원부장관


2004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04년도 정부부문 비축시설 및 비축유 목표

    비축시설  목표 : 101.6백만배럴
    비 축 유  목표 : 81.4백만배럴

 

4. 2004년도 정부부문 주요사항

    비축시설  추가확보 :  2.5백만배럴

    비 축 유  추가확보 :  6.8백만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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