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김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차) 변경
- 담당자이완복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04
- 고시번호2004-00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32호(2003.03.28) 『천연가스 김제관리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김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차)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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