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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김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차) 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32호(2003.03.28) 『천연가스 김제관리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김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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