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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2-96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32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남동, 시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용도별 면적변경, 업종별 배치계획 및 입주대상업종의 세분화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본계획으로 규정할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관리기본계획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동국가산업단지 : 산업시설구역 용도변경(폐기물처리장 용도지정) 및 입주제한 업종 기준을 세분화
 나. 시화국가산업단지 : 지원시설구역 용도변경 및 지원시설 설치계획 변경(유사지원시설 통·폐합)
 다. 창원국가산업단지 : 입주대상업종 추가 및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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