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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형사무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2-8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절전형사무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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