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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 대상 핵심자본재 품목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10호

 

  산업발전법 제25조에 의한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자금 지원 규정중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 및 신기술 보급사업에 대한 국산화 대상 핵심자본재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국산화 대상 핵심자본재 품목 고시

 

1. 품목 : 별첨 참조
        
(산업자원부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고시→번호2004-10)

 

2. 개발사업 우선 지원

  ᄋ 수요기업과 협력개발 및 사업화 능력을 가진 전문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가. 수출비율이 50% 이상으로 세계시장에 판로확보가 가능한 기업
    나. 품질경영 및 신뢰성평가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기업
    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업
    라. 수요기업과 상호신뢰로 수요가 보장된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

  ᄋ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개발능력을 가진 전문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한다.

    가. 국산화 개발경험이 많고 기술개발 투자가 많은 벤처기업
    나.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지도와 자문을 잘 활용하는 중소기업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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