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은경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298
- 고시번호2004-01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98호(’96.12.11)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75호(’02.08.03)로 고시한바 있는 345㎸ 신안성~신성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52호 (’01.05.03)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2호(’02.10.24)로 고시한바 있는 154㎸ 예천~점촌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1호(’02.05.06), 산업자원부고시제2002-56호(’02.06.03)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92호(’02.10.01)로 고시한바 있는 154㎸ 문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1호(’02.05.06)로 고시한바 있는 154㎸ 북전주~진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92호(’02.10.01)로 고시한바 있는 154㎸ 아화~영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0호(’03.01.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1호(’03.02.2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1호(’03.03.0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1호(’03.03.06) 및 산업자원부고시제2003-51호(’03.07.21)로 고시한바 있는 345㎸ 신가평~미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89호(’01.07.2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2호(‘02.10.2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4호(’03.05.28)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7호(’03.10.31)로 고시한바 있는 345㎸ 신용인~신수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7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4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