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3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9호(2003.6.26)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중 개정

 

현행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9호(2003.6.26)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플랜트를 원자재, 인력 및 각종 유용물이 복합적 생산공정을 거쳐 목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산출되는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규정하는 등 본 고시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플랜트 및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주요검토사항에 신청업체의 지원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추가하고, 신청서류에 신청업체의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함

 

다. 신청서 접수기간내에 제출상황이 부진하거나 부득이 기간내 제출치 못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이 추가 접수기간을 두어 접수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원프로젝트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매년초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고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지원기준을 일원화함

 

마. 지원금의 일부를 타당성조사결과 평가후 지급토록 하여 지원업체가 당초의 지원프로젝트 목적에 따라 조사기간내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도록 함

 

상기 주요 개정내용 외의 기타 내용은 별첨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자원부 수출과(02-2110-5335, 전성규주무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사무국(02-369-7974, 임남섭과장)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