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 담당자김정태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43
- 고시번호2004-01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14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4. 2. 10.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 개정고시
- 다음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