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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 담당자김정태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43
  • 고시번호2004-014
  • 첨부파일

    아래아한글 파일 (2004-14).hwp [0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14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4. 2. 10.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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