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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부과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7호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부과기준

 

 석유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중동지역에 편중된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하여 원유의 안정적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목적

 

 ㅇ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03.10.15)으로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방식이 기존 "예산지원방식

    "에서 "부과금 감면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ㅇ 그간 발견된 제도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① 지원방식 변경 (제1조 제1항 및 3항)

 

  ㅇ (개정전) 추가운송비(World Scale 기준 : WS) 80%를 예산내 지원

     ⇒ (개정후) 추가운송비(WS 기준) 80%를 부과금에서 감면

 

 ② 지원대상지역 확대 (제2조 제1항)

 

  ㅇ (개정전) 美洲·아프리카 ⇒ (개정후) 美洲·아프리카 + 歐洲

 ③ 지원대상 계약요건 명확화 (제2조 제2항)

 

  ㅇ (개정전) 산유국 정부·국영석유회사와 체결한 長期契約

 

     ⇒ (개정후) 산유국 정부·국영석유회사, 일정요건 갖춘 석유Major·Trading社와 체결한 1년

         이상 장기계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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