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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화력설비기술기준 개정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20호


발전용 화력설비기술기준 개정고시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화력을 원동력으로 하는 발전설비 및 연료전지설비(연료 전지를 제외한다)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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