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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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72
- 고시번호20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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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21호 신구대비표.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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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21호
발전용 수력설비기술기준 개정고시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수력을 원동력으로 전기를 발생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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