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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수력설비기술기준 개정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21호


발전용 수력설비기술기준 개정고시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수력을 원동력으로 전기를 발생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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