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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신청내용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유가스(프로판및부탄) 최고판매가격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46호)중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7년   10월   2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및부탄) 최고판매가격 고시중 개정고시

국내 액화석유가스(프로판및부탄) 최고판매가격 고시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의 프로판(일반용) 충전소 및 판매소 가격중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그 영업소

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판매할 경우 및 판매사업 허가권자가 관할지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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