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남부권공급기지건설공사사업실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30
- 고시번호199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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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 목 : 천연가스 남부권 공급기지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중 일부변경
고시일 : 1997. 1.
소 관 : 통상산업부 천연가스과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의거 고시된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67호(\*onequter*95.7.20) 『천연가스 남부권 공급기지 건설공사 사
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1997년 1월 일
통상산업부장관
천연가스 남부권 공급기지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중 일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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