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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27호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3월  8일
산업자원부 장관

 

수출입공고중 개정고시

 

수출입공고의〔별표1〕수출제한품목 중 HS 7019.19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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