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중개정

환   경   부 고시 제 2004 - 48 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 - 31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1999-51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32호, 99.4.12)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자원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