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중개정
- 담당자황윤길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39
- 고시번호2004-031
- 첨부파일
환 경 부 고시 제 2004 - 48 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 - 31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1999-51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32호, 99.4.12)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자원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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