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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3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98호(’96.12.11)로 고시한바 있는 154㎸ 승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45호(’97.08.13)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7호(’01.02.16)로 고시한바 있는 345㎸ 영흥도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제2구간), 통상산업부고시 제1998-127호(’99.01.07)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4호(’03. 12.18)로 고시한바있는 154㎸ 인제-양구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77호(’99. 07.09)로 고시한바 있는 154㎸ 부강-월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1호(’02.05.06) 및 제2002-92호(’02.10.01)호로 고시한바 있는 154㎸ 덕계-전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1호(’02.05.06)호로 고시한바 있는 154㎸ 계양-김포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2호(’02.10.24)로 고시한바 있는 154㎸ 남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0호(’03.01.24), 제2003-21호(’03.02.26) 및 제2003-51호(’03.07.21)로 고시한바 있는 345㎸ 신가평-미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2호(’02.10.24)호로 고시한바 있는 154㎸ 마석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24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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