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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3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목표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8호, 2002. 7. 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2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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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사유

 

  ᄋ그동안 자동차 공인연비측정 시험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만 받으면 되었으나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3.31까지 KOLAS 인정을 받아야 공인연비 측정업무를 계속할 수 있음

 

 2. 개정내용

 

  제6조(시험기관 등) ①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각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및 측정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별첨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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