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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산업기술협력사업 운영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35호

 

한미 산업기술협력사업 운영요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미 산업기술협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4년 3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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