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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37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중일부개정(안)

 

 

2004년  3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8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내용중 “지정 시험기관별 시험품목”을 “지정시험기관”으로 하고 이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품목별 시험,검사기관인정서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 지정명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품목별 지정시험기관을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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