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 담당자김덕호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30
- 고시번호2004-03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37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중일부개정(안)
2004년 3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8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내용중 “지정 시험기관별 시험품목”을 “지정시험기관”으로 하고 이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품목별 시험,검사기관인정서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 지정명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품목별 지정시험기관을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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