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 담당자김덕호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451
- 고시번호2004-03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38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중일부개정
2004년 3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내용중 “기관으로서”를 “기관이거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