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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38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중일부개정

 

2004년  3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내용중 “기관으로서”를 “기관이거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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