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개정고시
- 담당자황윤길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80
- 고시번호2004-032
- 첨부파일
환 경 부 고시 제 2004 - 49 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 - 32 호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개정고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1997-60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7-105호, 1997.7.14)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 3. 30
환 경 부 장 관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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