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3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 4. 2.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1. 신기술명 : 가로등용 지중케이블 누전 탐지기의 접지장치

 

 ᄋ 지정번호 : 제17호

 

 ᄋ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주)퓨전테크
  - 대표자 : 한 상 민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1동 250-10
            (전화번호 : 032-525-0335)

 

 ᄋ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가로등용 지중케이블 누전탐지기의 탐사틀 중 탐지단 양단에 면접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금물의 지속적 함유가 가능토록 스폰지를 사용한 접지 보조장치

 

 ᄋ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ᄋ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