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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변경지정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41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06호, 2002.11. 6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호, 2003. 1. 2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 4. 3.

산업자원부장관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중 개정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지정계획중 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국가 제4단지내 “23B/L 및 24B/L중 일부”를 “23B/L"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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