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변경지정 고시
- 담당자여영섭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64
- 고시번호2004-04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41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06호, 2002.11. 6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호, 2003. 1. 2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 4. 3.
산업자원부장관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중 개정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지정계획중 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국가 제4단지내 “23B/L 및 24B/L중 일부”를 “23B/L"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