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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용품중관세감면대상물품확인업무처리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43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의 확인업무 등의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방위산업용품중관세감면대상물품확인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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