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용품중관세감면대상물품확인업무처리규정
- 담당자최양관
- 담당부서산업기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79
- 고시번호2004-04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43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의 확인업무 등의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방위산업용품중관세감면대상물품확인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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