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우용한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858
- 고시번호2004-04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45 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22호, 2004. 2. 1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4월 19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개정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4조 및 제14-11-7조 내지 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4조(영구팽창측정시험 방법)제12-5-3조의 규정에 의한 영구팽창측정시험은 수조식 또는 비수조식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4-11-7조내지 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1-7조(검사기준)①가스엔진 및 주변기기(“가스엔진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는 정밀검사와 제품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밀검사는 가스엔진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4-11-8조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제조사업자가 당해 업소에서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할 경우
2.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할 경우
3. 정밀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중 성능의 변경을 수반하는 재료 및 구조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제품검사는 정밀검사에 합격된 가스엔진 등과 동일한 재료,형상 및 품질을 갖는 것을 대상으로 제14-11-9조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4-11-8조(정밀검사항목) 정밀검사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구조검사
2. 재료검사
3. 기밀시험
4. 가스소비량시험
5. 연소상태시험
6. 살수시험
7. 각부온도상승시험
8. 안전장치작동시험
9. 절연저항시험
10. 내전압시험
11. 내충격전압시험
12. 정격소비전력에 대한 정밀도
13. 전원잡음시험
14. 순간정전시험
15. 순간전압변동시험
16. 내구성(반복사용)시험
17. 엔진시동시험
18. 내가스성시험
19. 치수검사
20. 난연성시험
21. 엔진보호안전장치 성능시험
22. 표시의 적부(명판 및 취급설명서)
제14-11-9조(제품검사항목) 제품검사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구조검사
2. 치수검사
3. 기밀시험
4. 연소상태시험
5. 엔진시동시험
6. 안전장치 작동시험
7. 절연저항시험
8. 표시의 적부(명판 및 취급설명서)
제14-11-10조(검사설비) 냉동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표11제1호나목(11)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엔진 등의 검사를 위해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정밀검사항목의 검사설비중 공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해당 공인시험,검사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난연성시험장치
2. 나사 및 나사산게이지
3. 버어니어캘리퍼스
4. 회전계
5. 열전온도계
6. 열전대
7. 디지털 프시-플게이지
8. 내가스성시험설비
9. 기밀시험설비
10. 가스소비량측정설비
11. 연소가스농도측정설비
12. 살수시험장치
13. 표면온도측정장치
14. 내전압시험장치
15. 절연저항측정장치
16. 내충격전압시험
17. 소비전력측정장치
18. 권선부온도측정장치
19. 정전,전압강하시험장치
20. 전원잡음시험장치
21. 반복사용시험설비
제19-1-3조(검사기준특례 심사면제) 제2호 제목 “용기(부속품 포함)”를 "용기 등(부속품 포함)“으로 하고 표상의 인정규격란중 ”JIS, 고압가스보안법“를 ”JIS, 고압가스보안법, JIA"로 공인검사기관란 중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고압가스보안협회“를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고압가스보안협회, 가스기기검사협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11-7조 내지 제 14-11-10조는 04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팽창측정시험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2005년6월30일까지 제12-5-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후 세번째이상의 재검사용기에 대한 영구팽창측정시험을 외관검사결과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것 30%이상에 대하여 실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가압시험으로 할 수 있다.
* 고시 전문내용은
홈페이지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전체(번호 1148),
에너지/자원 (번호 247)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이전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 다음글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