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설비설치를위한건축공사비산정기준및방법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757
- 고시번호2004-04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47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대체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대체에너지설비설치를위한건축공사비산정기준및방법
2004. 4. 28.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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