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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0호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시 04.3.31까지 KOLAS 인정을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의  공인연비 시험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기술표준원으로부터 KOLAS 인정을 취득함에 따라 동 연구원을 공인연비시험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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