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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53호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고시

 

 

 석유사업법 제1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주지역, 구주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이상의 장기계약에 의하여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5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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