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고시
- 담당자배판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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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47
- 고시번호20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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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53호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고시
석유사업법 제1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주지역, 구주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이상의 장기계약에 의하여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5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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