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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1호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5. 11.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한글 200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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