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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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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장관, “SSM관련 시.군.구 직접 평가하겠다”
-’11.6.22(수), 국회 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심의 시-
◈ 최중경 지경부장관은 6.22(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SSM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해
ㅇ “향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SSM과 관련하여, 여하히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모니터링하여 지경부의 지역지원사업* 지원시 차별화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SSM에 대응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를 표명함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사업,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지역연고산업지원 등
◈ 금일 법사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의 반경 500미터내에 SSM 출점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현행 규정) 전통시장 등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SSM 출점을 제한
◈ 현재 SSM 출점에 대한 제한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됨
< 전통시장 등 반경 1Km 이내> : 유통산업발전법
ㅇ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이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 ’11.5월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약 90%인 213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절반인 약 55%(123개) 수준에 불과한 상태임
< 전통시장 등 반경 1Km 밖>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ㅇ 동지역 출점과 관련하여서는 상생법상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11.5월말 현재 276개 조정대상 중 43개에 대해 조정이 진행중임
* 276개 중 233개 처리완료, 43개 사업조정 진행중
◈ 금일 최 장관의 발언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① 조례 미지정 단체의 조속한 제정 완료 ② 후속 조치로 조속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③ 그 외에 사업조정등 SSM과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전향적인 노력 촉구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
ㅇ 최 장관은 동 조치와 관련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세심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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