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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5급(박사학위 소지자)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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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자유무역지역협정(FTA)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6년 3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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