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사장 초빙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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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KOTRA를 이끌어 갈 전문경영인을 모십니다. 본인이 응모하실 수도 있고, 주위에 추천할만한 훌륭한 분이 계시면 제3자 추천도 환영합니다.
1. 초빙대상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1인
2. 자격요건
◦ 국민경제와 무역․투자진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국제감각을 가진 분
◦ 미래지향적 비전제시와 공사 장기발전전략 수행 의지 및 역량을 가진 분
◦ 기업경영 및 조직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가진 분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제34조 및 관련법령의 결격사유와 무관한 분
※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 참조
3. 주요 직무내용
◦ 무역진흥, 외국인투자유치,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국내외 기업간 산업기술협력 등의 업무총괄
◦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짐
◦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됨
4. 제출서류
◦ 본인응모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A4지 3매 내외) 1부, 직무수행계획서 (A4지 5매 내외) 1부, 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필요시)
◦ 제3자 추천 : 추천서 1부 및 상기 본인응모 제출서류 일체
※ 제출서류 양식은 해당 첨부물 다운로드
5. 제출기간 및 제출처 (응모서류 사무국 도착기준)
◦ 제출기간 : 2011. 5. 16(월)~5.25(수)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 출 처 : (우)137-749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9층 임원추천위원회사무국(인사팀) (☎ 02-3460-7038/7046)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인편제출 (관련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6. 심사방법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합격여부는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한 분에 한해 면접 실시(6월8일 전후 예정)
KOTRA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참고사항>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4조의 결격사유
제34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6항, 제35조 제2항·제3항, 제36조 제2항 및 제48조 제4항·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 (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기관장과의 계약 등)
⑥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48조 (경영실적 평가)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거쳐 해당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48조 (경영실적 평가)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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