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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야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14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선발 직무분야

임용

예정직급

선발 예정인원

응시자격요건

FTA 활용대책 수립 및

조사․영향분석

행정사무관

(전문임기제 나급)

2명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기본요건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 FTA, 통상‧투자유치관련, 무역, 경제, 국제경제 등 )

학위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 FTA, 통상‧투자유치관련, 무역, 경제, 국제경제 등 )

(학위분야 : 국제통상, 국제법, 경제, 경영, 법학, 무역학 등 )

※ (우대요건) 영어 능통자, 국제통상 또는 무역(FTA포함)분야 근무 경력자

※ 응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4. 3. 12.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선발예정 직위별 담당 예정업무>

․ FTA 활용대책 수립 ․ FTA 조사분석 및 영향분석

 

 

2.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014. 3. 12. 예정)

 

【 결 격 사 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격,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의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의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 2014.2.10(월) ~ 2.20(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4. 3. 4.(화)

면 접 시 험 : 2014. 3. 12.(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별도 개별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3. 18.(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http://motie.go.kr) 및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에 게재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 2014.2.10(월) ~ 2.20(목), 9:00~18:00(도착일 기준)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3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전문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문의전화 : 044-203-5064

나.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1부

ㅇ 소지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4. 박사학위기(증서) 사본 1부

ㅇ 소지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ㅇ 상훈, 연구, 저술 증명 포함

6.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1부

ㅇ 영어(소지자에 한함)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내 성적에 한함(TOEIC, TEPS, TOEFL)

7.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소지자에 한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8. 반명함판 사진 3매

ㅇ 응시원서 부착사진 포함 3매임.

사진 뒷면에 볼펜 등의 번지지 않는 필기구로 성명 기재한 뒤, 봉투에 담아 제출 요망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박사학위기(증서) 및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함.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비

 

7.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 2014. 4월 초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계약기간은 총 5년의 범위내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연장 가능)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연봉 : 41,661~62,525천원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고용보험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내 임의 가입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

 

8.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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